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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_공부/행정학

ecr process 제 3자 협상 방법

by smiletown10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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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 process

 

- 덜형식적인 것에서 형식적인 부분까지 다룬다

- consensus based는 다수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결과에 동의하기를 요구한다. Upstream 논쟁에 주로 이용되며 downstream 논쟁에는 quasijudicial(준 사법적)으로 사용된다.

- ecr process는 협상의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협상은 bargaining의 일종으로 cooperative 할수도 있고 confrontational할 수도 있다.

 

1. consensus based process

- a 3rd party neutral such as a facilitator or mediator assists diverse or competing interest groups to reach an agreement on an environmental conflict

- 이 방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1) 대화를 강화 2) 합의점과 불일치한 점을 명백히 함

3) 결정이 되는 정보를 개선 4) 논란을 해결

 

- 전형적으로 비형식적 이지만 structured face-to-face 관계를 포함한다.

- 목표는 promote early participation by the affected stakeholders이다. 민감하고 안정적인 정책이나 결정을 만들고 폭넓은 지지를 해주고 이후의 disagreement나 법적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

- conflict assessment, convening, facilitation, mediation, conciliation, negotiated rulemaking , and policy dialogues

 

1) conflict assessment 갈등평가

- 기초조사에 해당한다. 핵심 이슈, needs, 갈등의 성격등 갈등자체를 분석해보는 것.

- 갈등의 원인 평가, 이해관계자 욕구 파악, 가장 적합한 ecr 프로세스 택하기

- ecr process를 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재자가 도와준다.

 

2) facilitation

- 3자가 협상전에 협상장소 시간, 회의규칙등을 정하여 두협상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협상 전이나 도중에 역할을 한다.

- 이 방법은 과학 세미나서부터 경영 세미나등 다양한곳에서 사용된다.

 

3) mediation

- 협상테이블에서 같이 참여 + 두사람의 대화를 더 원활이 하는 역할

- 중재자가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 자발적으로 상호간의 동의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도와준다.

- 갈등해결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ECR에서 가장 흔하다

- 갈등을 분석하고, interests를 확인하고 동의가능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 most often a voluntary process, but court orders or statutes mandate its use in some 판결

- 중재자는 facilitative, directive, evaluative 한 중재 스타일을 적용할 것임

 

Facilitative;  직접 충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분위기를 조성함

Directive; 문제를 진단하고 각 측을 설득하는데 더 직접적으로 관여함

Evaluative; 논쟁의 merits에 대한 가이드를 해줌으로서 trial에 가게되면 결과를 알려줌.   중재가 해결 기회를 더 높임

 

4) conciliation

-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

- 오해를 바로잡고 두려움과 불신을 감소

 

5) negotiated rulemaking

- 환경적인 규제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을 통해 정함

- reduce future litigation을 하기위함

 

6) policy dialogue

- ecr의 새로운 형태로 복잡한 환경적 갈등이나 공공정책 논쟁을 다룬다.

-대표자들 논의 + 토론 -> 소통으로 발전

- goal is to explore the issues in controversy to see if general recommendations can be developed and to try to reach agreement on the policy standard or guidelines the government will propose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의를 목표로 한다. -> full 구체적 합의가 목표가 아님, 대신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quasijudicial process ; 준 사법적 프로세스

1) early neutral evaluation

- 중립적인 제 3자가 의견을 충고하는 것

- 법원에서 주로 쓰는 형태로 기초조사에 해당

- 분쟁에 대한 조사 ->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2) minitrials and summary jury trials

- 약식재판

- used to resolve litigation over complex environmental issues

- 배심원이 해결책을 내려주는 것 but 이것에 얽매이는건 아니고 이 결과를 가지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데 사용함

3) settlement judges

- 중재를 해주는 것. 해결을 해 줌

(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해결을 하시오)

- 미국은 굳이 법조인이 아니어도 됨

- used for litigation that has already reached administrative adjudication

- settlement judge는 사설 중재자보다 더 권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각 측 에게 구체적인 법적 혹은 실질적인 정보와 추천을 제공하기도 함

- 모든 당사자들을 각각 혹은 공동적으로 만나기도 하며 common ground를 찾고 해결책을 고안하거나 제안함

 

4) fact finding

- nonbinding arbitration과 관련 있음

- 정보를 받고 논쟁자들이 말하는 논의를 귀담아 듣는다.

- 증거를 평가하고 사실에 관한 발견 등을 담은 리포트를 제출하기도 함

- informal 하고 recommendations are nonbinding

 

5) arbitration

- 이건 mediation과 다르게, 해결책을 제시함

( ~이렇게 하세요)

- disputants present their cases to an impartial 3rd party, who then issues an opinion

- binding -> 그 의견이 최종 의견이됨

non binding -> 그 의견은 그저 충고일뿐/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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